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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매력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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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감징수세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까지 전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올해 상반기 새로운 곳에 입사하였는데요.(퇴사후 하반기는 쉬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따로 전 회사에 연말 정산 자료를 전달하지는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전회사)가 올해 2월 경 지급 명세서 제출한 내역에 차감징수세액이 있어,

해당 부분 돌려 받으려면 직전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혹시, 개인이 수정 신고 하여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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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작년 하반기 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올해 상반기 다른회사에 입사하신 상황에서 전 회사의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올해 2월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실때 작성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 해당 금액을 합하여 급여로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적으로 퇴사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급여명세서에 중도퇴사 환급금이 기재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기재되어있다면 차감징수세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이며, 차감징수세액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환급요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지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자료가 자동반영되어 쉽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지 못했다면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직접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