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중증 뇌병변장애 등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려되겠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진단명 자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