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or 육아휴직 기간 중 소속된 회사에서
주1회(8시간 근무) &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속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이 원칙입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을 올렸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속 회사에서 받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 소득 발생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급여 150만원인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적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센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