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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숲제비160
견실한숲제비16023.09.11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출산휴가 or 육아휴직 기간 중 소속된 회사에서

주1회(8시간 근무) &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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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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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속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이 원칙입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을 올렸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속 회사에서 받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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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 소득 발생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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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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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급여 150만원인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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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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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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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적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센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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