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던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거짓구인광고, 불법행위
모던바에서 11월 29일부터 2주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없으시기에 작성하지 않았고
일반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자들 보건증도 요구하지 않더군요
일주일마다 스케쥴표를 정한다기에 정해서 나가기로 한 날짜 다 나가서 근무했는데
갑자기 13일 월요일 해고통지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근무했던 증거는 문자내역, 입금내역, 증언 등 확보가능)
또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기때문에 착석을 통해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가 불가능한데 불법으로 영업한점.(다른 증거는 없지만 아는 손님통해 증언가능)에 대해 신고가능한지
이런 착석과 같은 일이 불법인데 무지성으로 알바생 고용하고 시급도 하루만 제대로 주고 다음날부터 시급 좀 내려야겠다면서 깎음.(이건 구두로 본인이 동의하고 더 근무함)
본인은 착석이 불법인줄 모르고 근무했고 알바몬 공고에도 이런점이 명확하게 나와있질 않음(공고 증거있음)알아보니 이런 불법 영업업소들을 거짓구인광고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가능하다면 증거는 이 정도로 충분할지,모르고 근무했지만 저도 불법업소에서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