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나 징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명백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데,
직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던거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 부당한것 같다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네요.
질문1. 그래서 취해달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가 회사 사정상으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때
팀을옮겨달라고하였으나 옮길 수 없는 상황일때
사업주로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이랑.. 이미 사과는 다 했고 갑자기 날벼락 받은 상사랑 이렇게 있는데
이 둘중에 하나를 해고를 시켜야 한다면 상사를 해고하는게 맞나요?
마음같아선 둘다 회사에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렵네요.
질문3. 해고를 사업장에서 희망할 시, 해고예고를 하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에는 무리가 없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줄때 한달동안은 근무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당대로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아직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팀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해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1.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무슨 사정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전제부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면 해고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를 해고하는 건 당연히 안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그래서 취해달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가 회사 사정상으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때
팀을옮겨달라고하였으나 옮길 수 없는 상황일때
사업주로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정식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2.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이랑.. 이미 사과는 다 했고 갑자기 날벼락 받은 상사랑 이렇게 있는데
이 둘중에 하나를 해고를 시켜야 한다면 상사를 해고하는게 맞나요?
마음같아선 둘다 회사에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렵네요.
> 상사를 곧바로 해고할 경우 상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해고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득이 부서 이동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최대한 분리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3. 해고를 사업장에서 희망할 시, 해고예고를 하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에는 무리가 없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줄때 한달동안은 근무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당대로 받는거죠?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분리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