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23.09.18

해고나 징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명백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데,

직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던거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 부당한것 같다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네요.

질문1. 그래서 취해달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가 회사 사정상으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때

팀을옮겨달라고하였으나 옮길 수 없는 상황일때

사업주로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이랑.. 이미 사과는 다 했고 갑자기 날벼락 받은 상사랑 이렇게 있는데

이 둘중에 하나를 해고를 시켜야 한다면 상사를 해고하는게 맞나요?

마음같아선 둘다 회사에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렵네요.

질문3. 해고를 사업장에서 희망할 시, 해고예고를 하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에는 무리가 없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줄때 한달동안은 근무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당대로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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