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직원에게 업무 직접지시여부는?
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진정 도급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게 된다면, 이는 파견법에 저촉되어 파견 대상 직무인지, 적법파견인지 불법파견인지 해당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에게 작업의 방법 등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과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03두3420)을 참고하면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이 아닌 종업원에게는 직접 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하여 온 사실 등에 의하여 직접고용 관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불법파견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의 징표로 볼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편의상 필요하더라도, 차량관리나 근무일정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수급인 내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지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하면안되는건가요?
☞ 직접적 업무지시는 불법파견에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직원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데 대해 직접적으로 작업 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장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 등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이라면 원청사가 하청사직원에게 직접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할 시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신 후 지휘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대리인이 있어도 사실상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과업수행이 원활한경우(운전기사 차량관리나 운행스케쥴부분)에 그때그때 과업을 요청하는것도 직접적업무지시에 해당되어 하면안되는건가요?
운전기사의 업무에 속하는 차량관리에 대한 지적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운행스케쥴부분계획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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