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월세로 들어갈껀데요 부동산이랑 둘러보니 2칸짜리 방을 보여주고는 곧 중간에 벽을 만들고 입구를 하나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곳중 한곳을 선택해서 이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방을 쪼개기 해서 임대 놓은거 같은데 이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