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월세로 들어갈껀데요 부동산이랑 둘러보니 2칸짜리 방을 보여주고는 곧 중간에 벽을 만들고 입구를 하나더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곳중 한곳을 선택해서 이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방을 쪼개기 해서 임대 놓은거 같은데 이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쪼개기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호수가 아닌 건축물 대장에 존해하는 호수로 전입신고하고 쪼개져 있는 방이라면 구체적인 위치까지도 표기하고 전입신고하셔야 임대차보호법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한호실을 몇개 또는 몇십개로 쪼개서 임대하는경우
전입신고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입자분들이 임대차보호가 되는걸로 착각하고 있으나 경매로 넘어간다던지
안좋은 일이 발생했을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호수만 보호 가능합니다
나머지 호수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이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등기된 주택은 물론이고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가건물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불법건축물, 옥탑, 근린생활시설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아야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대항력을 갖춘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