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1인분의 무게가 법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 가면 고기 1인분 이런식으로 적혀있던데, 음식점마다 고기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음식점마다 무게가 달라서 1인분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1인분의 무게와 관련된 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률적으로 1인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법적으로 고기 1인분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법령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권고 기준등으로 마련된 바도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