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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03

전세 거래 한 후에 전월세 신고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전세거래를 했는데요. 이쪽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신경을 안쓰고 몰랐었는데 전월세 같은 경우 계약하게 되면 국토부에 신고? 머 그런거러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신고를 하는건가요? 거래후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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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신고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인터넷,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고,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하에 쳐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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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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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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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새로운 계약체결 또는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하고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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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 임창인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물건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주태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인내에 신고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이나 입주하는 날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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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서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에 두분중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후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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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 의무가 20. 8. 18이후 시행되었고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점은 계약서 작성일 또는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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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한달안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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