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주 5일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용직 세금신고는 안되6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데
혹시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주 5일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용직 세금신고는 안되6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데
혹시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1년 미달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사업주에 달라고 하시면 되고
별도 신청양식은 없으며(회사마다 상이),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