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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183
굳센에뮤18322.04.28

직장인투장 단체상해보험가입어떻게?

현직장에 4대보험가입 이중취업위반

주말편의점알바합니다 편의점서 단체상해보험가입시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현재 직장에선 단체상해보험가입상태입니다 이중상해보험 가입으로 직장에서 불이익당하는건 안닌지요

그럼 알바 그만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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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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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을 한다하여 본 직장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을 이중가입했다는 것을 본 직장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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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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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간보험인 단체보험 이중가입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보험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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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만으로 회사가 겸직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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