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거래 한 적이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 한 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몇십만원 이런건 상관없겠죠??
매번 한 것도 아니고 일년에 네다섯번??정돈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게임아이템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게임아이템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장등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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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도의 소득규모라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연 판매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 등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몇 회 이상의 세부 규정은 따로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있는데 따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 판매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년에 네다섯번정도면 일시적인 판매소득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