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출장을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첫째, 소정근로시간
둘째, 소정근로시간 초과 필요 시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셋째,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간
순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