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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1.09

대한민국 공휴일 언제언제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근로자의날과 일요일만 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몇인 이상 기업부터 언제언제 공휴일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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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소위 '빨간날'로 지정된 날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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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이 전부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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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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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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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사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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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이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 일요일 제외하고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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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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