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휴일 언제언제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근로자의날과 일요일만 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몇인 이상 기업부터 언제언제 공휴일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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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소위 '빨간날'로 지정된 날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이 전부 공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사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이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 일요일 제외하고 모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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