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 명의 차가 두대면 보험처리 할 시 보험료 할증은 둘 다 해당되나요?
본인 명의 차가 두대일 때 a차를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차는 a차만 해당인가요 아님 둘 다 해당인가요? 보험사는 둘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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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둘이 다른 경우 즉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동일한 차주 명의 차량 중 한 대만
사고가 나도 해당 명의자의 다른 차량도 할증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2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보험 갱신에도 간단하며 한 차량의 사고 시에
사고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되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명의 차가 두대일 때 a차를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차는 a차만 해당인가요 아님 둘 다 해당인가요? 보험사는 둘이 다릅니다
: 본인 명의 차량이 두대인 경우 어느 한 차량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험처리시에는 각각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두대의 보험을 동일증권 으로 묶는다면, 하나의 보험으로 되어,
할증이 분산되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다음 갱신하실때 두 보험을 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