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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경우 문의

부가가치세 23년 2기 일반과세자

신고를

기한후신고했는데요

어제 2024,11,20,

환급이거든요?

환급액이꽤커서요

환급기산일이언제인지에따라

환급액 금액도 꽤있을거같아요

23년2기 정기신고가 24년1월 25일

까지잖아요

그럼 기한후신고 환급분에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설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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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매출 및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내애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 내용 검토하여 맞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24.01.26이 기산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한의 신고의 경우 세무당국의 결정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3개월이 지난이후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됩니다.

    추가로 23년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이므로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 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