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요양 후 복직시에도 한달간 해고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재요양 (핀 제거 수술)하고 한달 재요양 기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재요양하고 복직 했을때도 한달간 해고에 대해서 보호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없어서 회복이 더 필요할시 병가를 써야하는데
병가는 커녕 짤릴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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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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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요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의 경우에도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어 요양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승인이 결정되어 재요양을 한 경우라면, 산재 최초 요양 신청 승인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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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의해 재요양을 하였다면 재요양 기간 종료 후 1달은 해고금지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요양기간도 산재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