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위 조항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입니다.
임대인이 퇴실을 요청했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이니 위약금은 임대인이 내야겠지요.
우리는 통상 임대인이 내는 위약금을 이사비로 통칭합니다. 액수는 협의하기 나름이구요.
안나가도 되는것이고 굳이 요청대로 나간다면 이사비를 오히려 받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단, 공과금은 이사 나가는날로 정산하는게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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