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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향고래192
비장한향고래19223.11.01

월세 특약사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전 퇴거 시 신규임차인 입주 시까지 임대료, 모든 공과금과 부동산중개보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임대인 요청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문구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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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전 퇴거시 신규임차인 입주시까지 임대료, 모든 공과금과 부동산중개보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중도 퇴거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요청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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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고 보통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을 받는 조건하에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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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기 전 중도퇴실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통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실 하는 임차인의 경우 스스로 다음 임차인 구해놓고 퇴실합니다.

    그래야 관리비 월세 등등을 신규임차인 입주 후 부터는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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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위 조항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입니다.

    임대인이 퇴실을 요청했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이니 위약금은 임대인이 내야겠지요.

    우리는 통상 임대인이 내는 위약금을 이사비로 통칭합니다. 액수는 협의하기 나름이구요.

    안나가도 되는것이고 굳이 요청대로 나간다면 이사비를 오히려 받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단, 공과금은 이사 나가는날로 정산하는게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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