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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2.11.05

알바 시급,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아들이 만 17세인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부모동의서랑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하지않았습니다...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일하기로 하고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일하고 몸이 아파 입원하였더니 그만 나오라고하여 그만 두었답니다...


11월 2일날 일마칠때 사장이 수습기간이라서 시급감액하여 하루 2만원씩 3일치 시급이라며 6만원을 주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급계산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하루 4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어린학생들한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시급을 후려쳐서 안주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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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에 한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4일간의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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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9,160×4×4=1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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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6시간 x 최저임금(9,16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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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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