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만 17세인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부모동의서랑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하지않았습니다...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일하기로 하고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일하고 몸이 아파 입원하였더니 그만 나오라고하여 그만 두었답니다...
11월 2일날 일마칠때 사장이 수습기간이라서 시급감액하여 하루 2만원씩 3일치 시급이라며 6만원을 주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급계산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하루 4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어린학생들한테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시급을 후려쳐서 안주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