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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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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3일 뒤까지만 일하라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 서류 작성해주는 건 의무인가요?

4대보험 소급 신고도 해야하는데 두 번이나 거부당해서 이런 경우에 제가 소급 신고 하고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서류 제출까지 요구했을 때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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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한다기 보다 이직확인서 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실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소급가입은 가입자격이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아니든 사업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근로자 요청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다니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입하고 과태료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소급가입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