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동명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혼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있던 재산을 자녀들이랑 공동명의로 묶어놓으려고 하는데 등기소에서 사유를 알아야한다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로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