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없이 월세 인상해서 살고 있는 경우 재인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현재 월세로 5년째 같은 집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처음 계약할 때는 월세 35만 원이었고,
몇 년 전 1월부터 집주인 요청으로 월세를 4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고,
그냥 계좌이체로 45만 원씩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최근 집주인이 월세를 5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며,
7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셨어요.
엄마는 부담돼서 걱정 중이고,
저는 갱신청구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정리해보게 됐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기존 인상분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 내용 역시 5%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