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 집주소 기입 란에 집주소를 모르면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한가요? 그리고 신청 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형사판결문이 나올때 배상명령결정이 나오고, 이를 통해 합의하여 받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