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등으로 대량의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무게는 3,000kg, 제품은 운동용품입니다. 부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데...컨테이너 1/5정도 부피이고, 구매금액은 $1,000 미만입니다. 아..배송비는 아직 협의 중이라..정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물품의 관세산정은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 수입국가, 배송비 등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동용구의 기구명과 수입국가, 제조국가 등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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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동용품이라는 정보만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8%입니다. 또한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수출자를 통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운동용구는 일반적으로 HS 9503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우라나라는 CIF 금액(물품대금+운임+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산출은 HS CODE와 CIF 금액이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액물품으로 증명서 제출면제를 이용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물품명을 알아야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
HS code 분류가 되어야 물품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금액도 1,000달러 미만이 아닌 정확히 명시해주셔야 세율에 따른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송비는 가산요소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FTA 적용을 받지못하 관세 8% 부가세 10% 가 적용되어 배송비포함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국내판매시 환급되기에 실질적으로는 8%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운동용품의 경우 종류가 워낙 다양하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율은 10%가 적용되며, 구매금액이 1,000미만인 경우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만약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가 적용가능하지만 초과시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