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류상의 퇴사 후 재입사시 연차 승계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22년 11월 경 회사 이사님 으로 부터 월급 인상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 저를 포함 3명에게 기본급 10만원을 인상해주려고 하는데, 대신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 하다 면서
서류 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3명은 6년 ~ 8년 정도 다니고 있어서 17 ~ 18개 연차가 주어지고 있어서 이 연차를 보장 해준다면
회사 요구 대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사님이 연차를 보장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1일 경 22년 11월 30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와 22년 12월 10일 입사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2년 12월 1일 ~ 12월 9일까지는 서류상으로 퇴사처리 되었지만 계속해서 근무는 했습니다.
퇴직금은 정산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연차 보장이 가능한가요?
형식적인 절차여도 퇴직(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근로계약서 작성) 여서 신규로 전환이 맞지만,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고, 이사와 연차 보장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연차가 보장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