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통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년 재직 기준
3개월 평균 월급 x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균월급은 실 소득인가요 아니면 세금 전 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월급은 세금 전 월급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금액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서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3개월 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므로, 4대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