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살인의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산부나 초기임산부인 사실을 모르고 가해자가 행한 살인은 범행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2명을 살인한것으로 간주해 처벌받나요?
아님 1명을 살인한것과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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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관해서
태아의 경우 언제 부터 사람으로 볼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분만이
개시된때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개시 이전의 태아를 살해한 경우는
낙태죄는 성립될수 있지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객체인 사람을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경우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착오의 문제로, 1명을 살인한 것과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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