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광고 녹음할려고 녹음기 켰었는데 다른 승객이 내릴려고 내릴게요 라고 하는게 몇번 검토하다보니 조그맣게 들리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통비법에 해당하나요?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데 이정도면 공개된거라 생각되기도 하고 도청 목적도 아녔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타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에 불과하고, 그 타인도 그 내용을 비밀로 감추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며, 별다른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