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사이트상에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해보시고 생각보다 차액이 많이 발생한 때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급여명세서와 달리 퇴직금지급산정내역서는 퇴직급여보장법에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