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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펭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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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산정 내역서 요청

이번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온게 맞는지 세부 내역이 궁금한데

화사측에 “퇴직금지급산정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혹 안줄 경우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존 화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잘 안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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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퇴직금 산출 내역의 교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출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명세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퇴직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사이트상에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해보시고 생각보다 차액이 많이 발생한 때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급여명세서와 달리 퇴직금지급산정내역서는 퇴직급여보장법에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