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산정 내역서 요청
이번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온게 맞는지 세부 내역이 궁금한데
화사측에 “퇴직금지급산정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혹 안줄 경우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존 화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잘 안줍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퇴직금 산출 내역의 교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산출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세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퇴직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사이트상에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해보시고 생각보다 차액이 많이 발생한 때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급여명세서와 달리 퇴직금지급산정내역서는 퇴직급여보장법에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