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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왕나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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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저희 모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 10년정도 살고 계십니다

- 현 집주인과 2019년3월부터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5%를 올려주고 2023년까지 2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3년 3월 전세계약은 현 전세시세대로 금액을 인상해서 신규계약을 체겴하였을 경우,

- 이번 20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

2021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2023년 현시세대로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3년 새로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관계와는 단절되시며, 이번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23년 재계약 건이,

    증액상한인 5%를 초과하여 체결되는 등 신규계약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