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촉탁직과 계약직이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계약직과 촉탁직은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구별되는 점은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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