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는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알겠는데 촉탁직 근로자란게 또 있던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약직과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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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나 촉탁직이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동일합니다.
2. 다만 촉탁직의 경우에는 통상 정년퇴직 이후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부르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이나 촉탁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한 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 근로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촉탁직과 계약직이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계약직과 촉탁직은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구별되는 점은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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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약직과 촉탁직에 대해서 정의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촉탁직은 고령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이란 통상 정년(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모두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보통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계약으로 재고용한 근로자를 촉탁근로자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촉탁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 기간의 정함을 둔다면 계약직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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