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둘은 회계처리상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에서도 무차별합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01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01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