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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사슴벌레298
어린사슴벌레29820.08.28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가 밥인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현금영수증 발급 간의 회계처리상 차이점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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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제 효력에서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세법상에서는 적격증빙으로 같으니, 효력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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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을 받은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신고, 비용처리등에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회계처리상 차이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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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둘은 회계처리상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고,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에서도 무차별합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9. 12. 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01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2019. 12. 31.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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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효력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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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방법은 다르지만 세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차이는 없고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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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상으로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의 상대계정으로 매출채권이나 외상매출금 등이 잡히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상대계정으로 보통은 현금계정이 잡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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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효력은 아무차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불리는 증빙들이며 회계처리상 차이점도 없습니다. 도움이되셨음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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