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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보석새139
활발한보석새13922.01.13

110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고있지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작년 초에 1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은 작성했고

이후 돈에 더 필요하다고하여 1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원금에서 한푼도 변제 하고있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사기죄로도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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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 빌릴 당시부터 용도를 거짓말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사정들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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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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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의 경우에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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