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고있지않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작년 초에 1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은 작성했고
이후 돈에 더 필요하다고하여 1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갚기로 했는데 원금에서 한푼도 변제 하고있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사기죄로도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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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처음 빌릴 당시부터 용도를 거짓말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사정들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의 경우에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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