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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23.05.09

역전세시 보증금 안전하게 받는 방법은?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역전세 상태입니다. 4달뒤 계약 만료인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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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은 임대인이 줘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특별히 할일이라면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언제 나갈거니 돈 달라는 압박아닌 압박을 계속 하는것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은 경우 사실상 임대인이 여력이 없는경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시고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 입니다.

    하지만 역전세가 발생이 되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안좋은 케이스는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고 임대인도 여유가 없을 시

    법적 분쟁으로 가는 케이스 입니다.

    일단 법적 분쟁으로 갈 시 대항력이 있으시면 절대 주소지를 옮기시면 안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될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