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시 보증금 안전하게 받는 방법은?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현재 역전세 상태입니다. 4달뒤 계약 만료인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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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은 임대인이 줘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특별히 할일이라면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언제 나갈거니 돈 달라는 압박아닌 압박을 계속 하는것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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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은 경우 사실상 임대인이 여력이 없는경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시고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 입니다.
하지만 역전세가 발생이 되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안좋은 케이스는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고 임대인도 여유가 없을 시
법적 분쟁으로 가는 케이스 입니다.
일단 법적 분쟁으로 갈 시 대항력이 있으시면 절대 주소지를 옮기시면 안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될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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