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 입니다.
하지만 역전세가 발생이 되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안좋은 케이스는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고 임대인도 여유가 없을 시
법적 분쟁으로 가는 케이스 입니다.
일단 법적 분쟁으로 갈 시 대항력이 있으시면 절대 주소지를 옮기시면 안되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될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