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의 의해서 거부되고 그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로는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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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 권한인 수사·소추를 특검은 예외적으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부여하기에 여야 합의가 필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여 헌법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