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의 의해서 거부되고 그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로는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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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 권한인 수사·소추를 특검은 예외적으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부여하기에 여야 합의가 필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여 헌법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대통령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고 그에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헌이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