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2024년 5월 1일 ~ 2025년 1월 1일 까지는 사대보험이 되었고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1일 까지는 사대보험이 불가했으며
2025년 3월 1일 ~ 2025년 6월 30일에 다시 사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중간에 사대보험이 빠졌으나 근무는 계속 하였고, 급여또한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혹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