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야 할 수 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동거인은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매도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판매금액은 자유이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도를 하면 차액부분이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