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실수로 인한 손실금 월급에서 뺀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음식점 알바를 하던 중 주문이 엄청 밀려와서 결국 주문 몇 개가 취소되는 등 가게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사장이 말하기를 제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문취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이 정한 사유(세금, 4대보험)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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