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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쿠스쿠스82
작은쿠스쿠스8223.12.10

알바 중 실수로 인한 손실금 월급에서 뺀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음식점 알바를 하던 중 주문이 엄청 밀려와서 결국 주문 몇 개가 취소되는 등 가게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사장이 말하기를 제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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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문취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에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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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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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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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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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이 정한 사유(세금, 4대보험)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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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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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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