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에서 DC 퇴직금 전환시 퇴직금 확인 회사에서 해주면 불법이나요?
10년 일하고 퇴직금 DC 전환신청하였는데
퇴직금 얼마 인지 재무쪽에 문의하니 알려주면 불법이라네요? 내 퇴직금인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게 불법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알려주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으로 전환 시 기존의 적립금 금액에 관계없이 적립 방법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