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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호아친84
10년 일하고 퇴직금 DC 전환신청하였는데
퇴직금 얼마 인지 재무쪽에 문의하니 알려주면 불법이라네요? 내 퇴직금인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게 불법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알려주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으로 전환 시 기존의 적립금 금액에 관계없이 적립 방법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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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퇴직금 계산은 개인정보상 알려줄 의무가 없지만 본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액수를 문의하는 것이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액수를 문의하는 것과 회사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