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였으나 과점주주는 아니었고 사업영위중 회사사정이 여의치않아 각종 세금체납을 하게되었는데 지방세체납분에대해서 해당시로부터 회사소유 자동차에대한 인도명령을 전화로 받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회사대표인 제가 인도명령에 불응하게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동산인 자동차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압류 후 공매가 진행되게 되고 공매절차에서 낙찰되게되면 그 매각대금은 지방세에 충당되고 질문자의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징수 절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압류 등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대표는 원칙적으로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대표의 재산 등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인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