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형식이요?
직거래 계약 후 잔금치를 예정인데 행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무소 인데
계약서 폼은 사진에 나와 있는것처럼 공인중개사 폼으로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사무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런게 공란이에요
행정사무소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행정사무소걸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님이 실수로 처음에 공인중개사무소 걸로 끊었다가 취소하고 행정사무소 걸로 다시 끊었구요)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무소에서 한거고 계약서 폼은 공인중개 폼이여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원래 행정사무소만 하는 곳에서 작성해도 이렇게 작성되나요?
부동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무소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공인중개사 폼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는 작성 후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계약이 직거래이 행정사가 단순히 작성만 도운 것이라 일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전용 계약서 양식은 중개가 포함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추후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 표지나 내용 일부에 "직거래 계약서/중개 개입 없음"이라고 명기하거나
계약서 양식을 일반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여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계약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올려주신 양식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것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놓칠 수 있는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넣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는 양식이 아니고,
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표준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계약서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행정사의 대필 계약서는 중개가 아니므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