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을때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부가세10%
법인통장으로 제품수리 후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하여 부가세 10% 더 이체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니 불법이라고 합니다.
업종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고 일반 법인회사는 부가세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련된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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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일 것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최초에 가격을 알려주실 때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알려주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