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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6.07

오피스텔 영업사원 상대 손해배상

오피스텔 영업사원에 속아 오피스텔 계약으로 엄청난 피해자 입니다

그사람은 나로인하여 상당한 수당을 받아먹었는데요

소송이 가능하다 , 형사고소후 무혐의 처분 보여주면 모든 변호사가 가능성이 없다며

손사래을 하는데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형사고소 무혐의가 나오면 모든것을 포기할정도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완전 바보가 되나요?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영업사원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한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증거 -녹취녹/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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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망이 부정되어 사기죄 무혐의가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기망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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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의 성립여부와 민사상 책임의 발생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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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기망의 증거나 기타 편취 등의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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