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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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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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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이직)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까지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고, 신속히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1년 이내에 폐업(또는 휴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실업 상태(취업 또는 사업 운영 중이 아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폐업/휴업 증명서 제출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폐업/휴업 증명서와 함께 관련 증빙(소득 없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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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은 소멸되고 재취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나, 그 기간 중 자영업 개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이후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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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1년 뒤에 폐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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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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