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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오리73
환한오리73
23.11.06

명절수당.창립기념비.포상금의 명퇴시 특별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석.설날에 명절상여금

창립기념일에 창립기념비를

또 12월엔 피복비를 전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명퇴의 경우

명절수당.창립기념비.포상비.피복비모두

특별퇴직금에 넣어 평균임금을 구하는지요?

또 근로자가 상장을 수여하면서 포상비를 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산입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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