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환한오리73
환한오리73

명절수당.창립기념비.포상금의 명퇴시 특별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석.설날에 명절상여금

창립기념일에 창립기념비를

또 12월엔 피복비를 전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명퇴의 경우

명절수당.창립기념비.포상비.피복비모두

특별퇴직금에 넣어 평균임금을 구하는지요?

또 근로자가 상장을 수여하면서 포상비를 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산입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창립기념비나 피복비, 포상비는 통상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금품들에 대한 임금성 인정 가능해보이며

      지급의무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