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창립기념비.포상금의 명퇴시 특별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석.설날에 명절상여금
창립기념일에 창립기념비를
또 12월엔 피복비를 전직원에게 지급합니다.
명퇴의 경우
명절수당.창립기념비.포상비.피복비모두
특별퇴직금에 넣어 평균임금을 구하는지요?
또 근로자가 상장을 수여하면서 포상비를 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산입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창립기념비나 피복비, 포상비는 통상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금품들에 대한 임금성 인정 가능해보이며
지급의무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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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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