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섭섭한틀니
섭섭한틀니23.07.19

어떤사람이 지나가다가 제물건을 망가뜨렸을때

누가 지나가다가 카메라나 휴대폰을 쳐서 망가뜨리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수리비용을 준다고 한다해도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전자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손상을 수리하는 수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손상이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전손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파손당시의 물건의 가치상당이므로, 새 제품을 사달라는 요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