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나가다가 카메라나 휴대폰을 쳐서 망가뜨리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수리비용을 준다고 한다해도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전자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손상을 수리하는 수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손상이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전손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파손당시의 물건의 가치상당이므로, 새 제품을 사달라는 요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