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근로시간 초과 신고 가능할까요?
1월 쯤에 65시간 정도 일 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법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산업기능요원 특성 상 퇴사가 쉽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월 쯤에 65시간 정도 근무 했고, 추가로 돈을 받은건 없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는 그 때 여자친구한테 보내줄 사진 몇장 (매일 찍지 않음), 택시 타고 간 증거 입니다.
병무청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태조사를 나오나요?
이 때 보복이 두려워 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 조사좀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병무청 또는 노동청에 하면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