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 근로소득 같이있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은 한상황입니다. 연금소득 있으면 (연금공단에서받은) 합산과세 해야되나요?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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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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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연금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연금공단에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매해1월에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공적연금 소득외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로서 매해 5월에 해당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결론)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