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차 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수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여태까지는 매년 임금인상을 해주셨는데
22년부터 임금동결 + 연차주되 안쓴연차는 차감식으로 연차수당 지급하여 임금인상분 충당
이 방법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임금인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만, 법적으로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므로 임금동결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자유롭게 노사간 결정하는 것으로써,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매년 인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를 주고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뭐 당연한거지만....
아무튼 임금동결 그 자체로 부당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책정해둔 사업장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만큼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하겠지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동결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연차의 경우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인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으로 이를 충당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동결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