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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친구 일 두달 도와줬는데 임금 미지금하네요

몇일 있으면 3년 시효기간이 지나는데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일 남기고 신고하면 문제가 있을 까요??

친구라 신고가 꺼려지지만 주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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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빨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친구에게 임금을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으로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됨)

    그리고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친구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시효 중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3년이 되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 민사로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으려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최고장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친구라도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아직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