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 일 두달 도와줬는데 임금 미지금하네요
몇일 있으면 3년 시효기간이 지나는데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일 남기고 신고하면 문제가 있을 까요??
친구라 신고가 꺼려지지만 주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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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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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빨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친구에게 임금을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으로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됨)
그리고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친구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시효 중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3년이 되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 민사로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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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으려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최고장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친구라도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아직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